▲ 광화문 채널A 사옥 내에서 대치 중인 기자들과 수사관들[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 제공=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퇴장했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였으나 결국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밤샘까지 무릅쓴 대치에 압수수색이 사흘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수사팀이 일단 퇴장을 선택하면서 황금연휴 강제수사는 중단됐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모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