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손해배상 전제 계약해지" vs 具 "소속사 과실 인정"

▲ 배우 구혜선[구혜선 제공=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배우 구혜선(36)과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마지막까지 갈등을 노출하며 개운하지 못한 결별을 했다.

    앞서 구혜선은 안재현(33)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안재현과 함께 머물던 HB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도 정리 중이었다. 특히 그는 안재현과의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만을 표해왔다.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자사의 귀책 사유와 해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구혜선이 회사에 일정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혜선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중재원은 전 소속사가 무리하게 청구한 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중 3천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했다. 소속사 과실이 참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혜선 측은 또 귀책 사유가 인정된 3천500만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어 추가 중재판정을 신청, 다음 달 초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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