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다른 국가와도 신속통로 논의 중…"양국 한배 탄 사이"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한 가운데 중국이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신속통로 합의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코로나19 발생 이래 양국 국민은 한배를 타고 함께 고통을 견뎌 왔다"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인식에 근거해 방역 물자 지원 등 방면에서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겅 대변인은 "양국 간 협력은 양국의 방역 업무를 지지하고 국제 협력에 모범 사례가 됐다"면서 "어제(29일) 열린 제2차 한중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신속통로 운영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무역 협력 동반자"라며 "신속통로는 양국의 생산 재개와 업무 복귀를 위한 인적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국 무역 발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겅 대변인은 또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10개 도시와 양국 기업인들의 신속통로 신청 방식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은 앞으로도 서로의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정책을 고려해 관련 방안을 정비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방역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한국 외에 다른 국가와 신속통로에 관해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다른 국가와도 (신속통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9일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양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 운영에 합의했다.
 

[그래픽] 우리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절차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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