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합, 현금청산자 측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

▲ 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울산시는 최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중구 북정·교통(B-04) 주택재개발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 측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현금청산자 측과 감정가를 놓고 성실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봤다"며 "결정문 전달 후에 한 달 동안 양측이 협의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수용재결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울산 최대 규모인 중구 B-04 재개발사업은 자산 보상 평가 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수개월째 다투면서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현금청산자대책위원회 측이 몸에 사슬을 감고 조합 사무실을 막아서자, 조합이 대의원대회 장소를 옮겨 빈터에서 열기도 했다.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조합이 진행한 종전자산평가 등 보상 절차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감정 평가에 현금청산자 측 평가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합은 보상 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지속하자 현금청산자대책위 측과 울산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감정평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토지수용위는 이 답변을 참고해 수용재결 여부를 판단하게 돼 사실상 현금청산자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토지수용위는 이번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 측에 국토부 해석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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