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대표발의

시민 안전 지켜주는 규정에

원자력방호협 조성 등 담겨

▲ 손종학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울산시로부터 재의(再議) 요구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결국 수정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든 ‘국가사무’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해 문제 소지를 없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제212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손종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종학(사진) 의원은 앞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행자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안에 규정된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방재계획,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의 요구 이유가 됐던 안전성검증단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장이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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