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관련 업종 및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