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감염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인 이달 5일까지 성매매 업소 7곳과 불법 게임장 3곳 등 10곳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 성매매 업주 4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성매매 업주 6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입건했다.

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입건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17대와 현금 6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후 수사 중 불법수익금을 확인해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11억3500만원 상당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가 25%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불법 영업하는 풍속업소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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