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만곳 100억 지원 계획
전년도 매출액 1억 이하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신청은 5024곳에 불과 지적
“문턱 낮춰 지원업소 늘려야”

▲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울산시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개 업소에 총 100억원 상당의 예산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문턱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예산을 그대로 두기 보단 기준을 낮춰 지원 업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당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총 1만개 업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업소 한 곳당 100만원이다.

시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1월 대비 3월 매출이 60%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결과 당초 계획한 1만개 업소의 절반 수준인 5024곳에 불과했다.

매출로 조건을 따지는 기준과 일정 비율 이상 매출 감소 등의 기준이 현실적·합리적이지 못해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우려(본보 4월21일자 7면 보도)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 1억원 이하 업체가 약 5만여곳에 이르지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연매출이 1억원을 넘다보니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교 인근 문구점 등의 경우 겨울방학인 1월이나 코로나로 인해 개교가 연기된 3월의 매출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보니 울산시의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전락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민생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대구는 올해 1월 매출 대비 2~3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 등 울산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신청 건수가 당초 기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자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종학 의원은 12일 시의사당에서 열린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상당의 지원사업을 계획했지만 지원액은 50억24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신청 부족으로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할게 아니라 지원 기준 문턱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등으로 낮춰 다시 공고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업체를 찾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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