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군의원, 조례 발의

결혼이민자 등 지급대상 추가

▲ 김시욱(사진) 의원
울주군의 긴급 군민지원금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등에게도 지급된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14일 김시욱(사진) 의원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등을 포함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군민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지급일 기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또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조 제1항 전체로 확대해 울주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 불명자와 재외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639명, 영주권자 690명, 거주불명자 875명, 재외국민 137명 등 총 2341명이다.

개정안이 29일까지 열리는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1일부터 추가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시욱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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