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불륜이나 가정폭력이 주요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배신당한 아픔과 그동안 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다.
 
우선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다만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됐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책임져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본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성관계 등과 같은 성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로 정의되고 있다”며 “성관계가 없더라도 애칭 등을 사용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는 등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단순히 외도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가정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며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신청해 안전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신청의 경우 접근금지 청구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결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이후 위자료 청구에 나서야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해야 한다. 또한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녹음 등을 미리 해두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고통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증거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혼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이혼소송을 최다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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