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원거리 초등 저학년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운행된다. 교통사고 예방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도 기대된다. 24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도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거리 초등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는 교육청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울주군 길천초·향산초·궁근정초 등 3곳이 통·폐합해 개교한 상북초가 지난 2016년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는 10곳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편도 통학거리가 1.5㎞를 초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청이 앞서 지난해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41개 초등학교, 약 800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역 121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지난해 결과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