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점이나 자판기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시설이용 금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반환 조치한다. 또 휴업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교 매점 및 자판기 등 통상 5%였던 임대료율이 1%로 적용돼 해당 기간 임대료가 80%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의 공유재산을 상업용, 사무용으로 임차한 소상공인이며 변상금 체납자,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과 무관한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지원 내용을 각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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