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분야 방역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노마스크’ 승객 거부 가능

울산에서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앞서 ‘노마스크’ 승객과 기사들의 마찰이 수시로 일어나자,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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