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on)의 제한속도(30㎞/h) 위반이 가중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울산지역 운전자들에게는 ‘민식이법’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모양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개월간의 과속·신호 위반이 대폭 늘었다.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므로 운전 습관을 바꾸는 계도를 일찌감치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식이법 시행 후 5월24일까지 2개월 동안 울산지역 348곳의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이 6015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98.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32건보다 2183건(57%) 늘어났다.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 비해 두 배로 많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도 지난해 395건보다 118건(29.8%) 증가한 513건에 이른다. 주정차 위반은 20건에서 7건으로 13건이 줄었다. 단속 카메라가 19대에서 25대로 늘어난 것이 속도·신호위반 증가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1년도 채 안 남았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시내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 후 울산지역 스쿨존의 속도·신호위반 현황을 보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도가 일찌감치 시행돼야 한다. 대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운전습관을 고치는 데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갖고 이달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속도위반으로 발부된 계도장이 24만1815건에 이른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시행 첫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동안 429건이 단속됐다. 택시(73건)나 화물차(59건) 승합차(21건) 보다 승용차(339건)가 훨씬 많았다

속도를 늦추면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부산지역의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동안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3%, 4.3%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24.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울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16.7%를 기록했다. 울산시가 ‘안전속도 5030’ 계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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