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한 달간 사립유치원 31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곳이 소방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실태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비상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것으로,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지난 2018년 12월2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8년 소방법이 개정됐다.

감사 결과 13곳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4곳은 일부 교실에 감지기가 없었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 30일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일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소방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처분은 하지 않았고, 자칫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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