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실태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비상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것으로,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지난 2018년 12월2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8년 소방법이 개정됐다.
감사 결과 13곳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4곳은 일부 교실에 감지기가 없었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 30일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일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소방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처분은 하지 않았고, 자칫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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