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22일 울산광역시가 "대곡댐 상류지역 지선관거 부설공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시행업체를 입찰공고한 내용중 참여업체를 제한한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공고에서 입찰자격을 "최근 10년이내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국내단일 하수관거 공사금액이 90억원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업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 입찰집행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도 극소수에 그쳐 지역업체간 갈등과 물의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재경부의 회계지침에 따라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 제한이 아닌 유사한 종류의 실적 참여자로 확대시켜 복합공정 공사내 하수관거 공사실적까지 포함된다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가 다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금액의 하향조정과 가능한 실적 인정 규모·평가 기준규모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실적보유업체의 적격심사평가점수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지역업체 2개사를 포함해 4개사 이내로 확대해야만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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