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후보자의 이력과 출마이유 등을 게제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소식지를 산하 노조에 배부한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장인 이모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조합원총회 선관위원장으로서 후보자 53명의 사진, 성명, 개략적인 이력과 출마이유 등을 게재·발행한 소식지(호외)를 59개 단위노조에 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8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을 저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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