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분리·보호조치된 딸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 등에 의해 분리·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그는 이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소지한 채 남구청을 찾아 공무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둔기로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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