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딸 B(당시 12세)씨를 강간하는 등 올해까지 약 15년에 걸쳐 20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 폭행하고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이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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