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79대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울산시, 울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76개교가 무인단속 카메라 190개소에 설치를 희망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의견 청취,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설치 장소를 결정해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는 33억2000만원을 들여 총 79곳에 설치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하루 평균 99건이 단속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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