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군민 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확대된 대상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다. 

거주불명자는 올해 4월22일 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재등록 포함)이다. 

그 외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인 5월14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군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인 ‘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7월31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신분증,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구비해야 한다. 

시행 첫 주는 혼잡을 대비해 생년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울주사랑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이 없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7월31일까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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