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0일 만에 커피전문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업무 방해를 일삼은 동네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0일 만에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뒤 항의하는 업주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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