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세차례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로 개선 명령 내려

주민들 소음 보상차원 약속한

아파트 도색 등 불이행 주장

시공사 “검토 약속 오해한 것

합리적 선에서 해결책 강구”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하리 주민 30여명은 1일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울산 울주군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인근 주민들은 시공사가 소음 발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 도색 등의 제안에 동의한 뒤 약속을 어긴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민들이 약속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울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 서울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현장. 30여명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발생을 호소하며 시공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공사인 삼호건설은 지난 2월께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자 소음이 집중 발생했다.

주민들은 “소음에 항의해도 그때뿐, 사실상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장 인근에는 11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방음벽 주변으로도 다수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테스트를 포함해 총 3차례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각각 72, 75, 74데시벨로 모두 주간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초과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6일 시공사에 오는 11일까지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또 시공사가 소음 발생에 대한 보상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수현씨는 “시공사가 2022년까지의 아파트 정화조 처리 비용과 아스콘 포장 교체 비용, 아파트 재도색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자 정화조 처리 비용과 아스콘 교체 비용을 택하거나, 아파트 재도색을 택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주민 대표와 협의를 했을 뿐, 약속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현장관리소장은 “주민 요구가 자잘한 것까지 6~7개 정도 됐는데, 재도색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본사 승인 등의 문제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주민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의 개선 명령 이후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시공사가 이번주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으로 울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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