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직원을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갖고가 3일 동안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에 있다가 B씨의 지인인 남성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전 배우자나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다수의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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