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0대 여성, 남편 살해

40대 아들도 공범으로 구속

인터넷 커뮤니티서 알려져

탄원 등 선처 목소리 고조

“탄원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달 13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자택에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의 40대 아들 B씨가 공범으로 구속된 가운데, A씨가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에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아들 B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사건 발생 열흘만인 지난달 23일 아들 B씨도 구속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이웃들 역시 A씨가 오랜 세월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며 이런 정황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울산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쓰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과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고 싶다는 댓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동시에 가정폭력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이웃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점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 2018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건 당시 먼저 폭력을 휘두른게 남편인 점과 아내가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죽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