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등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양산시 산막·유산 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불법으로 1, 4-다이옥산을 배출한 업체는 총 2곳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1,4다이옥산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4㎎/ℓ)의 8배가 넘는 33.1㎎/ℓ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0.05㎎/ℓ을 초과한 0.061㎎/ℓ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A 업체의 1,4다이옥산 무단배출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이며,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B 업체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 B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배출저감을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