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 5월 초 물금취수장 등에서 검출된(본보 2일자 7면)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단 방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청 등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양산시 산막·유산 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불법으로 1, 4-다이옥산을 배출한 업체는 총 2곳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1,4­다이옥산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4㎎/ℓ)의 8배가 넘는 33.1㎎/ℓ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0.05㎎/ℓ을 초과한 0.061㎎/ℓ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A 업체의 1,4­다이옥산 무단배출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이며,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B 업체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 B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배출저감을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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