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중심에서 뒤처진 울산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8일부터 개회하는 제213회 1차 정례회에서 김성록(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다. 드론 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사업비 보조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시장은 또 드론과 드론 시스템 관련 기술 연구개발, 창업 지원, 투자유치,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과 활용, 드론 교육과 홍보, 비행연습장 설치, 경기대회와 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 사업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 이어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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