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 등 촉구
이들은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끼를 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부정 증거로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결과 도출,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했다는 증언, 불법적 QR 코드사용과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 해독 기능이 있다는 증언,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표로 분류된 점, 투표함 봉인지 훼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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