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가 울산신항만 공사구간내 자사의 2번 원유부이 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지난 10월중 제기하기로 한 이설비용분담을 위한 법정소송은 SK(주)의 사정으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SK(주)는 10일 SK2번 원유부이 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설비용을 확보한데 이어 다음주초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SK는 이달중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1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짓고 같은 해 2월중 이설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SK는 파이프제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와의 본계약 이전이라도 파이프제작에 들어가 내년말까지는 이설을 완료, 원유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SK는 원유부이 이설비용 분담주체를 가릴 법정소송에 대해서는 이설비용이 실제 투입되기 전에 1심선고라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SK(주) 관계자는 "원유부이 이설이 신항만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소송과는 별도로 업무를 추진중"이라며 "소송문제도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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