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높이 등 각종 규제

민간 투자 외면·개발 지연

상업지역 용도변경도 요구

10일 열린 제191회 울산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약 53만㎡ 크기의 일산유원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지역은 50여년 전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으로 묶이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정용욱)는 제7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인 제19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실·과별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고, 승인·의결된 예산의 집행 실적 및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동구B-0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룬다.

의회는 이날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일산유원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산유원지는 일산해수욕장과 인접한 동구 일산동 55 일대 53만3028㎡ 규모로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이후 일산해수욕장이 동구의 대표 관광지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에 묶여 있는 탓에 해당 지역에는 조성계획에 따라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 30%, 용적률 100% 이하에 불과해 건축 가능한 면적과 높이가 제한되면서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는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도로 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대해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방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일산해수욕장에 매년 관광객 20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랜드마크도 하나 없다. 이런 제약이 약 50여 년 동안 주민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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