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7월15일내 출범

이해찬 “특단대책 신속출범”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오는 7월15일 법정 시한 내 출범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과 보폭을 맞춘 것이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7월15일로 규정한 공수처법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하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폭언은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공수처 제도는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 국민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공수처법을 완전히 백안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겠다는 각오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독자로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법안을 1호로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에 주는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