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생겼고, 이런 꼼수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시행령은 7월8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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