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범행 또 저질러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 대학로 근처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울주군 천상중앙길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뒤에도 계속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B씨와 합의했으며, B씨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 질서,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죄책이 중하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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