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 제조업 대상

4대 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혜택 제공

울산시가 중소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고자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협약 기업 공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협약 기업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단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 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원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 가입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8일부터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 접수 기간 뒤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른 각종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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