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악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14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소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거나 “사활을 걸고 밥통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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