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특별수사단 편성
한달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신고 대상은 지도자나 동료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와 강요·갈취, 성범죄, 모욕·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의 불법행위다.
울산경찰청은 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1부장을 단장으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 보호팀 등 총 40명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방청 피해자 보호팀과 연계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