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거 해제된 경남 양산시 도심지 내 공원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양산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9곳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8곳, 125만㎡만의 실효를 유예시켰다. 전체의 70%가 넘는 나머지 21곳, 118만㎡는 일몰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고시했다. 유예공원은 물금읍 증산공원(34만㎡), 교동 춘추공원(74만㎡), 북정동 북정9공원(73만㎡) 등 근린공원 3곳과 어린이 공원 5곳이다. 실효공원은 신기, 신기8, 어곡 등 근린공원 3곳과 어린이 공원 18곳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8곳 공원의 해제를 향후 5년 간 유예했다. 시는 앞으로 324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이들 해제유예 공원시설 부지를 매입,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접근성과 이용빈도 예측, 기반시설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유예 공원을 결정했다.

반면 일몰공원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이전 용도로 환원됐다.

하지만 해제 공원시설 상당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에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좁고 비탈진 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홀로 건축물이 곳곳에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시설 중 규모가 큰 곳은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뒤의 유산동 어곡공원(47만㎡)과 사적 제95호인 중부동 고분군 인근의 신기공원(65만㎡)이다. 어곡공원은 어곡터널 옆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공원부지에서 해제됐으며, 신기공원 역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공원개발이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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