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14만9787건, 5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가능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경우 은행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ARS(080·858·3120)를 통해 과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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