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0월초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지난해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는 사업 시행 전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으로써 신청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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