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가 길 가던 중학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풀어주었다. 흉기에 찔린 12세의 이 중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병원에 입원해 복부와 머리에 상처를 꿰맸고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 시간상으로도 밤 9시30분 그다지 늦지도 않은 시각이고 장소도 아파트가 있는 주택가였다. 현장에 CCTV 등 증거자료도 충분하다. 경찰은 그를 풀어준 이유를 “살인미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과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는 하나 흉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어린 학생을 찔렀다는 점에서 재발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아무래도 경찰의 대응이 안이해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중학생은 자택에서 함께 놀던 친구를 바래다 주러 가던 길이었다. 아파트를 지나는데 한 50대 남성이 고압적 목소리로 ‘이리 와보라’고 해서 ‘왜요’라고 되묻자 ‘어른이 말하는 게 우습냐’면서 다짜고짜 흉기를 꺼내 배와 머리를 찌르고는 아파트로 사라졌다고 한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묻지마 흉기 폭행’인 것만은 분명하다. 학생은 다행히 복막 손상은 없었고 상처는 복부 2㎝, 머리 5㎝의 봉합 시술을 받는데 그쳤으나 등교와 외출을 무서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한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만한 곳이 아닌 평소 자주 다니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충격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런데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3시간만에 범인을 긴급체포했지만 하루만에 석방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연하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으므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때 ‘묻지마 살인’의 공포가 전국을 휩쓴 적이 있다. 울산에서도 2014년 한 여대생이 길거리에서 무차별 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묻지마 폭행 또는 살인은 범죄시도가 충격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범죄 시도는 매우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흉기 폭행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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