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관련자료 분석

관행적으로 통째 제출해 와

지방의회 견제기능 약화 지적

울산을 포함한 전국 6개 광역의회와 울산 남구,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47개 기초의회가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지방의원들의 시·구·군정 질의 원고(질의서)를 사전제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과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제주 등 6개 광역의회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47개 기초의회가 지방의원의 시·군·구정에 관한 질의서 일체를 질의 이전에 사전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의회를 제외한 183곳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전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의 질의 소요시간을 제출받고 있었고, 5곳은 제목만 사전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질의서 사전제출로 인해 지방의원의 질의 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노출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질의서 사전제출은 행정안전부의 ‘시·도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의내용은 사전에 제출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지 않고 제목이나 간단한 요약정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 제출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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