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취업자·유효거류증 소지자 대상 비자 발급 확대
한국이 첫 적용 사례…탑승 5일 전 코로나 검사 받아야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중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사전에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 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만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거류증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X비자(학생 비자) 또는 Z비자(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는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중국 측이 인정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8월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Z비자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에서 근무하면 발급 대상이 되며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 대상이 된다.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유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단기 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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