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추후 19만9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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