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위험·명예훼손 등 방지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범인 등을 호송하는 경찰관의 사진 등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선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될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고 있다.

개정안에는 범죄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선 안된다는 조항과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은 “경찰은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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