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시가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300억원을 다음달부터 추가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운영한다. 시는 1.2~2.5% 범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나 구·군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보험, 사치·향락 업종도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9월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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