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운영한다. 시는 1.2~2.5% 범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보증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나 구·군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보험, 사치·향락 업종도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9월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