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동구의회 의원 지적

울산 동구의회 김태규(사진) 부의장이 울산시가 추진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인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은 관광시설인 케이블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요지다.

김 의원은 17일 “시의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 방식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학교,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이라면서 “관광시설인 케이블카 사업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종합평가(AHP)는 정책성과 지역경제발전의 합이 최대 70%나 차지하는데,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케이블카 사업에 이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울산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절한 타당성 조사를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단체장의 ‘업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아직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남은 만큼 사업 계획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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