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대상
내년부터 1인당 月10만원 인센티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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