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봉쇄 방지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한 은행 통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통지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들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지 수령마저도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지 확인 방식을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그대로 이용(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통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확인 거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고, 계약서가 없는 구두 합의·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실전입·거주 지속 등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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