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한
기업인·교민 등 897명 허가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운데 호찌민 공항을 통한 대규모 한국인 예외입국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호찌민한인회는 한국 기업인과 교민 등 897명이 호찌민시 공항을 통해 특별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0여명이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인천발 티웨이항공 전세기편으로 호찌민공항에 도착한다.

이어 9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각각 300명 규모의 예외 입국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예외 입국자들은 호찌민 시내 5성급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각자 거주지나 근무지로 이동하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3월부터 5000명이 넘는 한국 기업인과 가족 등의 예외 입국을 허용했지만, 남부 경제중심지 호찌민 공항을 통한 대규모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