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블랙박스 압수

운전자 대마 흡입후 운전대

환각상태서 조향능력 상실

‘대마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경찰이 압수한 포르쉐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A씨가 대마 흡입 후 확연한 이상 증세를 보였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대마는 동승자 B씨가 소지한 대마를 건네받아 피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게 대마 흡연과 관련한 자백을 받아냈으며 포르쉐 차량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였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자 동승자 B씨가 반복해서 “앞에 차” 등을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전혀 개의치 않은채 그대로 차량을 돌진했다.

이미 A씨는 대마 흡입 후 환각상태에 빠져 조향 능력과 속도감을 아예 상실한 상태로 보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비흡연자가 담배를 처음 피우면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더 센 대마를 피우게 되면 두 모금으로도 가슴이 콱 막히고 기절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고는 대마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